인공와우를 시술받은 아동이 얼마 전 사망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인공와우 시술을 즉각 중지시키고, 청각장애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정책을 만들어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방송 ‘사랑의 소리’는 매년 1월 15일을 ‘인공와우의 날’로
제정키로 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잠실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선포식을 갖는다고 한다. ‘인공와우의 날’은
아직까지 인공와우 시술에 대해 잘 모르는 난청인 및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와우 시술의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바르게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의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나 청각장애인들은 어디에서 인공와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이는 인공와우장치를 생산하는 회사의 제품안내 정보를 살펴보면, 장치 시술의 위험이나 효과의
한계에 대한 언급은 가능한 한 회피하고, 장치의 효과만을 부풀려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 국립보건연구원(NIH), 미
식품의약국(FDA), 지난 2002년 개최된 ‘유럽 의학회 특별모임’ 등 여러 단체의 자료를 통해서 인공와우 시술의 여러 부작용 특히 뇌막염에
대하여 경고된 바 있으며, 인공와우 시술 시 전극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제품 회사에서도 자진 제품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인공와우의 날’제정 선포를 서둘러야만 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하더라도 인공와우
시술의 효과에 대하여는 아직 기대치 이하이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아직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인공와우 시술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인공와우를 대하는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전체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부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많은 사업들을 제쳐두고, 인공내이 이식수술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복지부는 청각장애 차별과 인권침해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셋째,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권익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가?
우리 협회가
의문시하는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인공와우에 대한 철학도 없이 정책을 집행하여,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가 지난 1월 5일 대구의 모 청각아동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 또한 지금도 인공와우 시술의 부작용 때문에, 수술이 실패하여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인공와우
수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인공와우 시술이 선택이 아닌 강제적이라는 것과, 농아인의 정체성을 외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학적 및 관련된 개입과 외과 수술이나 기구의 인체 삽입의 문제는 반드시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닌 어린아이라 해도 연령에 관계없이 대상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동의 절차를 밟게 함은 인권보호의 맥락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권리임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농아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 인공와우 시술에 대하여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이들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사랑의 소리’ 방송은 인공와우의 날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인공와우 시술에 있어서 청각장애 아동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
3. 보건복지부는 인공와우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질 때까지 무분별한 인공와우 시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라.
4. 보건복지부는 인공와우 시술의 효과적인 검증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으며, 단지 실험적인 단계 과정의 수행일 뿐이라는 점을
주지하라!
5. 보건복지부는 인공와우 시술이 대안이 아님을 자각하고, 수어(수화)지원법률제정, 정보통신 등 접근정책의 구비가 청각장애인 문제
해결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정책을 만들어라!!
2006년 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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