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전신부터 어용이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46년 해방 이듬해 3월10일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이 주도해 결성한 대한노총이 전신이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민간단체 중에서는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다.
당시 남로당 등 좌익 계열의 지도를 받던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에 맞서 우익 진영의 노동단체로 출범한 대한노총은 상층부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 결성됐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국내 유일의 노동단체로 성장했다.
이후 대한노총은 한국노총으로 이름을 바꾸고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사실상 유일한 노동단체로 정부의 보호와 노사협조주의 노선을 지켜왔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일반적 분석이다.
60~70년대 산업화 고도성장기에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의 안전판 역할을 했으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의 생명과도 같은 자주성과 민주성은 처음부터 찾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쌍용차노조가 한국노총을 탈퇴할때도 한국노총 상층부의 어용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인상' 투쟁시기가 되면 사전에 '노,경총합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를 설정한다. 그리고 사용자와 정권은 그 합의사항을 이용해서 단위사업장의 임금인상을 억제해 왔던 것이다.
투쟁도 항상 말뿐이었다.
체육관 행사(?)로 상징되듯이 겉으로는 투쟁을 말하지만 매년마다 밀실에서 야합하는 한국노총은 그 댓가로 상층부의 기득권과 출세를 보장받아 왔다. 선거때만 되면 여당 후보로 나서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기도 하였다.
이번 노사정 합의사항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국노총의 현실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임을 알 수 있다.
자주성 회복과는 거리가 먼 기존의 '전임자 임금'을 지키려고 사용자에게는 '복수노조 금지'를 유지시켜 준 것은 전국의 많은 어용 및 무노조사업장의 민주노조 결성을 가로막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한국노총이 어용의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길은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당장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자주권과 단결권을 보장하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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