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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6. 9. 30.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1. 노동자

1) 생산수단(기계, 원자재 등)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장과 같은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그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사람

  2) 태어날 때부터 아무 것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오직 노동할 수 있는 몸과 정부와 자본가의 빚을 안고 태어났다.(국민1인당 빚 4백여 만원 정도)

3) 착취와 억압 속에서도 노동자는 사회를 변화 발전시켜왔다.

  ①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

  ② 사회 발전의 원동력

  ③ 민주주의의 진정한 수호자

  ④ 평화의 강력한 옹호자

생산수단 : 기계(노동수단), 원자재, 땅(노동대상) 등 생산을 목적으로 있는 수단

노동력 : 자신이 노력하고 움직이며 힘들여 일해 생산을 함


2. 노동자의 삶은 어떠한가

1)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자의 삶을 보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전세 값은 고사하고 지하 집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거리에는 노숙자와 하루 한끼의 식사도 해결 못하는 노동자, 빈민의 아이들이 지금 이 사회에 수천을 헤아리고 있다.

  ⑴ 저임금 : 누구나 월급날을 기다린다. 월급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생활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월급봉투를 손에 받아 쥐면 왠지 모르게 서글픈 생각이 든다. 잔업, 철야에 휴일특근까지 해도 받아 쥔 월급봉투는 너무나 얄팍하기 때문이다.

[표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2000년 1월 6일 물가 기준, 단위: 원)

단신남자

단신여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078,530

1,068,342

1,587,572

2,086,613

2,884,266

  ⑵ 장시간노동 : 국제노동기구 (ILO)의 발표에 따르면 1996년 현재 미국 노동자들은 1주일에 평균 42.0시간, 독일 38.0시간, 일본 37.6시간, 프랑스 38.6시간, 대만 44.6시간, 한국 48.7시간 일을 한다고 한다.

나라별 노동시간 및 GNP 비교(한겨레 96년 3월 20일 1면)

 

  한 국

요르단

  페 루

스리랑카

이집트

  태 국

GNP(달러)

  8.220

  1.210

  1.490

   526

   740

  2.399

노동시간(주)

  48.7

   58.2

   57.9

   52.6

   52.0

   49.5

 

☞ 우리 노동자들의 ① 실제노동시간은 평균 50-60시간에 달하고 있다. ② 근로기준법에는 주 44시간 노동이 정해져있고 본인이 ③ 원하지 않는 한 잔업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지만, ④ 8시간 기본급만 갖고서는 도저히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없어 많은 노동자가 ⑤어쩔 수 없이 잔업을 하거나 강제로 하기도 한다. 8시간은 일을 하고 8시간은 쉬고 남은 8시간은 내일을 위하여 잠들 수 있는 노동시간의 단축 그리고 ⑥ 주 40시간의 노동제의 확립은 우리나라 노동자가 평등하고 ⑦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최소한의 요구인 것이다.

  ⑶ 산업재해와 직업병 : 노동자들은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으며 형편없는 노동조건 속에서 오랜 시간 무리하게 일하다보니 피로가 쌓여 자연히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① 늘어나는 산재 : “산재환자의 자살급증” 

     ㉮ 94, 96년의 산재환자 자살자 : 1명

     ㉯ 99 국감자료 : 무리한 치료종결로 이상관 등 18명 자살 - 산재사망자(2,212명)

     ㉰ 산재환자의 영구장애 비율 : 87년 17.7% → 98년 50.1%(산재노동자의 1/2)

     ㉱ 산재가 발생해도 해고나 불이익을 우려해 노동자가 스스로 감추는 현실

     ㉲ 97년에 비해 98년의 사망률이 15.3%증가

주요국의 중대재해율

한국

(’97)

미국

(’96)

독일

(’93)

프랑스

(’94)

일본

(’94)

영국

(’96)

스웨덴

(’96)

멕시코(’97)

홍콩

(’96)

태국

(’97)

싱가포르

(’97)

3.33

0.05

0.80

0.56

0.10

0.10

0.23

1.20

1.10

1.71

1.56

  

  ⑷ 비인간적인 대우

     노동자는 기업주에게 노동력을 팔았지 인격까지 판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는 대가로 일정시간동안 일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기업주로부터 하인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런데 기업주들은 노동자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학벌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87년 7.8월 노동자투쟁 당시 현대그룹 노동자들은 두발자율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⑸ 해고 : 기업주는 해고라는 말을 쉽게 말하고 그 말을 최대의 무기로 삼고있다.

            해고란 노동자에게 이 사회에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기다.


3.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놈의 신세 빨리 면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장사나 해야지” “농사나 지어야지” “공장이나 차려야지” “시집이나잘가야지” “공부나 열심히 해서 상급학교 진학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가를 곧 깨닫게 됩니다.


1)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어느 용기 있는 노동자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의 사장을 찾아가 금년에도 임금이 너무 적게 올랐다고 따지고 들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사장은 회사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느니 불황이라 할 수 없다느니 할 것이고 심하면 그 임금으로 정 일을 못하겠으면 다른 회사로 가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는 한사람 한사람으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는 없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의 노동력과 자신의 인격까지도 싸구려로 팔아치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단결! 단결! 단결!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노동자에게도 사실은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 “가난하고 빽없는 못배운 노동자에게 힘이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힘이 있으면 이렇게 당하고만 살 것 같아요? 힘 없는게 노동자인데”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힘이...


  ⑴ 첫째 : 노동자의 노동력이 힘이다. 노동력이야말로 생산을 가능케 하고 기업주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며 전체 경제활동을 추진케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⑵ 둘째 : 노동자의 많은 머리수가 힘이다. 노동자의 수는 기업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수는 실업자까지 합친다면 1천5백만 명에 달하고 있고, 그 가족까지 합한다면 수천만 명에 달하며 국민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노동자가 한 덩어리로 단결했다고 하면 기업주나 정부 그리고 일반 사회로서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을 도저히 업신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⑶ 셋째 : 노동자의 주장은 항상 정의롭다는 것이 또한 힘이다. 노동자는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수호자이고 평화의 강력한 옹호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억압하는 자는 언제나 기업주와 권력을 쥔 자들이었지 노동자는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부정과 불의와 비리를 자행하는 자는 기업주와 권력층이지 노동자는 아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뿐이다.

“한 개의 회초리는 쉽게 꺾일 수 있지만 이 약한 회초리 수백 개가 묶여 큰 다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노동자 개개인으로 흩어져 있으면 연약하고 무력하기 그지없지만 일단 단결만 하면 엄청난 힘을 얻게된다.”


4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조합으로

    노동자의 단결은 불시에 하려고 해서는 잘 되지 않는다. 하나의 기업만 하더라도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기 마련이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도 좋지만 단결하려고 했다가 공연히 희생만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국사람은 단결이 안돼” “우리회사 사람은 단결이 안돼”라면서 미리부터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의 기업에는 수백, 수천 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모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수많은 노동자가 단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뚫고 단결을 이룩하는 길은 노동자들이 하나의 조직을 통해서 단결하는 것이다. 수천,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 그 조직체에 속함으로써 그리고 그 조직체를 믿음으로써 서로 단결할 수가 있다. 이러한 믿을 수 있는 조직체가 바로 노동조합인 것이다.

 

헌   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세 계 인 권 선 언

제23조 노동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

제2조 노동자는 사전허가를 받지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조직을 결성하는 권리를 가지며, 그 조직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하여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단체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또는 그 권리를 정지당하지 아니한다.

 

1) 노동3권의 보장 :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① 단결권 :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거기에 가입하는 권리

  ② 단체교섭권 :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조직한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주체가 되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

  ③ 단체행동권 : 노동조합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측의 정당한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섭이 벽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

  2)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로 우리의 처지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해야 한다.


5.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 노동조합법 제 3조 :

  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은 노동조합의 기능 가운데서 가장 낮고, 가장 좁은 범위의 것

  ⑵ 정부와 자본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점 :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을 무시하고 노사협조만을 강요, 노동법 개정 등 정치적인 지위향상은 노동조합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

  ⑶ 진정한 노동조합의 기능 - 노동자의 입장에서

   ①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본주의 제도의 개혁

   ②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병행


6. 노동조합의 성격과 임무

1) 노동조합의 성격 - 대중성과 투쟁성

  ⑴ 대중성 - 노동조합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성격

   ① 노동조합은 개인적인 사상이나 지지정당, 인종, 성별, 학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본에 대항하여 단결된 힘으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조직체이다.

   ② 노동조합의 힘은 보다 많은 노동자가 단결할 때 나오므로 노동조합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조직으로서의 성격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개적이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③ 모든 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조합원 개개인의 일상적인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야하며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⑵ 투쟁성

   ① 노동조합은 대중조직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투쟁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을 만드는 목적은 모여서 친목을 다지거나 놀러 다니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③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은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투쟁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포기한다면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④ 노동조합이 투쟁조직으로서의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업주나 정부의 지배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자주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2) 노동조합의 임무 -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⑴ 경제투쟁

   ① 노동조합의 기본임무로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② 노동조합은 경제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폐화를 막고 생활조건을 개선 - 노동시간단축, 체불임금 청상, 휴․폐업반대, 부당해고 반대, 작업환경 개선 등이 포함

   ③ 87년 7.8월의 전국적 노동자대투쟁 이후에는 경제투쟁에 나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⑵ 정치투쟁

   ① 노동조합이 아무리 경제투쟁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자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음

   ② 우리는 주위에서 임금인상투쟁이나 노조결성투쟁을 하다가 노동자가 구속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법이나 정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

   ③ 노동조합은 정부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해야 한다.

예) 96년 말-97년 초를 뒤흔들었던 민주노총의 노동법개악과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은 5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전개된 전국적인 규모의 정치투쟁이었다.

 

7. 노동조합의 조직과 기관

  1) 의결기관 : 조합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관

   ⑴ 총회

    ① 전체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여 조합의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하는 회의로서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

    ② 규약의 제정이나 개정, 임원의 선출, 단체협약체결, 노동쟁의, 조합기금의 설치 또는 처분, 연합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 합병․분할 또는 해산, 1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등을 처리

    ③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모든 단위노동조합은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총회는 자주 열어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해야 하며 특히 투쟁이 벌어졌을 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⑵ 대의원 대회

    ① 조합의 업무를 모든 조합원이 모여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토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아주 큰 노동조합이라던가 조합원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 등 조합원들이 조합에 일상적으로 결합이 어려운 경우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이 총회를 대신 하여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됨

    ② 아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문제나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할 때

    ③ 현장활동을 주도하는 역할

     ㈀ 조합원들의 요구사항 등을 조합의 집행부에 전달

     ㈁ 조합의 결정사항이나 활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전달

     ㈂ 조합원이 참여하는 현장토의를 주도하여 실질적으로 조합활동에 참여하게 함

    ④ 노동법상으로는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게 되어있음

   ⑶ 운영위원회 - 대의원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이외의 사항을 심의 결정

  2) 집행기관

   ⑴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실제적인 각종활동을 추진

   ⑵ 대표적인 집행기관으로서는 상집회의(상무집행위원회의)가 있으며 산하에 각 부서를 두고 일상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동부지회는 상집회의 체계인 상근자 회의가 있으며 조직문화, 교육선전부를 두고 있다.

  3) 감사기관

   ⑴ 감사기관으로는 회계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⑵ 보통 2˜5인의 위원으로 구성,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⑶ 집행부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총회에서 결정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부당하게 낭비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것을 감사


8. 노동조합의 운영

1) 자주적 운영

2) 현실적인 요구 해결의 중요성

3) 모든 활동은 조직역량강화에 기여해야

4)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

5) 규율 있는 운영

6) 넓은 시야에 선 활동


9. 조합원의 자세

1) 노동자로서의 자부심과 권리의식을 가지자

2) 노동자가 단결하면 세상은 변한다는 확신을 가지자

3) 조합활동에 주인으로 참여하자

4) 개인주의를 버리고 동지애를 가지자

5)규율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자

 

 

(보충자료)

노동 3권이란 무엇인가?

◆ 단결권 :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할 권리

◆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로하여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체결을 위해 사측과 교섭할 권리

◆ 단체행동권 : 분쟁상태에서 조합원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등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1. 노동자가 단결하는 무기로서의 노동조합

 

  (1) 노동자는 혼자 자본가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때 우리는 현실에 대한 아무런 불만이 없어서 묵묵히 일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비치면 돌아오는 것은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혼자로는 아무리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 노동자라는 같은 처지에 놓인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진정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흔히 “노동자에게 있는 것은 쪽 수뿐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처럼 사회의 지배권을 쥐고 있는 자본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우리의 힘을 조직적으로 모으는 것,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으로 뭉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선배 노동자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200년 전의 영국, 100년 전의 함경북도, 30년 전의 평화시장….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동등할 수 없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2.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한 현장에서 일하면서 서로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옆의 동료보다 관리자에게 잘 보인다거나 쉬는 날 없이 일에 매달리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해왔던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옆의 동료는 같이 단결하고 싸워야 할 동지가 되었습니다.

  언 뜻 보면 작게 보이지만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노동자가 돈 가진 자가 제일인 세상에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당당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 자본가계급의 본질 ◀

자본가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자본가는 어떻게 해서든 더 적은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서 더 큰 이윤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 노동조합만이 보장받는 권리 ◀

노동조합은 우리 노동자의 인간대접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보장 및 향상을 위해 또, 우리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우리 노동자의 고용보장 및 안정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헌법에 의해 단결권을 보장받고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다며 법적으로 가장 보호받는 단체인 것입니다.


3. 노동조합의 성격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만드는 조직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노조의 주인이 노동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노동자의 요구와 목표를 가진 조직입니다.

  모든 ‘조직’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생활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계급적 요구’를 찾아내어 ‘올바른 목표’를 세워 활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교육과 실천을 통해 올바른 입장을 세우고 전체의 목표에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은 자신의 생활과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본가와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전투부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상 활동에서의 친목 모임은 물론 교육, 선전, 일상투쟁으로 조합원들은 항상 단결해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3) 전체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노동자 계급의 조직이라는 평범한 사실이 바로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것을 올바로 실현하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4. 조직의 구성에 따른 올바른 관점  

① 자주성의 원칙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 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조합 활동은 누가 강요에 의해서도, 네가 하니깐 나도 한다, 회사에 빌어서 얻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불만과 요구를 자주적으로 토로해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② 민주성의 원칙

1) 조합원의 의사와 요구가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 결정에는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조합이 하는 일을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노동조합이란 조합원의 여러 가지 요구와 의견이 한데 뭉쳐지고 그것을 조합원들에 의하여 결정해서 조합은 조합원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란 것을 알게 하고, 그로인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끈임 없는 관심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③ 집중성의 원칙

1) 노동조합이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투쟁단체이기 때문에 규율을 통해 집중시켜내야 합니다.

2)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부분은 전체에 복종하며 하부는 상부에 복종하는(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조직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강력한 조직화는 집단적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어야 합니다.

3) 강력한 조직화는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조합의 규율을 지키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 노동조합의 힘은 전 조합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에 그 힘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휘해서는 여러 가지문제가 있습니다.

  - ‘나와 의견이 틀려서 나는 안한다’ 또는 ‘내가 낸 의견이 채택 안되었기에 나는 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나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의견은 전체 조합원들에 의하여 채택된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결정한 의견으로 따라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조합은 분열 할 것이고, 그 분열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업주들에게는 좋은 먹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 우리는 동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조합 활동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 단결을 위해 지켜야할 것 ◀

노동조합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자신 즉,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실천하고 나 스스로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조합을 이끌어 나가야하고 조합의 모든 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함께 움직여서 하나라는 일체감을 자본가에게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자본가에게 철저히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당해왔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의 깃발아래 똘똘 뭉쳐서 감히 우리에게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살아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것이 살아 움직이고 숨 쉬게 하는 것은 지금 계신 여러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병들어 죽은 조합을 만들 수 도 있고 쑥쑥 뻗어나가는 조합을 만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합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