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투쟁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Ⅰ.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투쟁의 의의
1) 단체협약의 투쟁
① 단체협약의 수준이 노사관계가 얼마나 대등한가?를 표현한다. 단체협약이 없는 노조나 있으나마나한 노조는 조합원들을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노동조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② 단체협약은 바로 노동자의 제반 권리를 담고 있는 문서이며, 사용자가 성실하게 지켜야하는 내용에 대한 원칙과 규범을 담고 있다.
③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노동조건과 복지, 노조활동 보장, 신분보장(고용보장), 인사경영에 참여권, ,건강권 보장 등을 문서화한 것이다.
2) 임금인상 투쟁의 의의
사회복지가 전무한 한국에서 노동자의 경제적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한 투쟁이다.
임금인상투쟁은 노동시간 단축투쟁, 노동강화 강화 반대투쟁과 결합하여 자본가의 착취에 대항하는 기본적인 투쟁이다.
3)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투쟁은 조직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이다.
(임투 1년 농사, 단협 체결 10년 농사)
① 조합원의 요구가 반영된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된다.
② 조직력을 강화해 낼 때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에서 요구안을 쟁취할 수 있다.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투쟁은 조직력 강화의 계기이다.
▷ 올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투쟁이 매년 연례행사로서의 교섭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와 투쟁을 통해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투쟁’, ‘향상된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이 되어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로 귀결되도록 하자.
Ⅱ. 투쟁의 목표와 계획수립
1. 목표를 세우자
1) 노조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취약한 부분과 문제점(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방향에서
▷ 상집간부들의 활동력은 어떠한가?
▷ 대의원이 구성되어 있는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사측의 반노조 조직은 없는지?
▷ 조합원의 단결력은 이상이 없는지? 조합 내 갈등관계는 없는가?
2) 간부들이 충분한 토론으로 목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 간부들이 책임감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 마무리까지 일관된 방침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
3)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이 되도록 조합원 의식강화 방향으로
▷ 조합원이 투쟁의 정당성을 잘 모르고 투쟁을 교섭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 자본의 논리 앞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아닌지?
4) 노조의 투쟁을 지역과 전국적인 연대로 결합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례> OO노동조합의 투쟁의 목표
첫째, 노동법 개악없는 주 5일제 쟁취
둘째, 조합원이 참여하는 교섭과 투쟁으로 조직력 강화
셋째, 자본의 경기불안 논리를 극복하고 투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다.
2. 투쟁의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세우자!
1) 사업목표에 맞추어서 사전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계획을 수립한다.
2) 정세와 예상되는 회사의 대응에 대해 검토, 예측하고 이에 대응계획도 포함한다.
3) 예측되는 사측의 대응을 고려한 교섭과 투쟁 시나리오를 작성해 본다.
4) 그리하여 ‘OOOO년 임금인상, 단체협약 투쟁계획서’를 작성한다.
5) 마련된 계획과 사업내용을 즉각적으로 조합원에게 알려나가자.
준비과정에서부터 집행부만이 아닌 전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는 투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3. 유의사항
1) 조합원의 힘을 최대한 모으고 단결하는데 계획의 촛점을 두어야 한다.
2) 사업계획에서 각급 조직의 최대가동과 활용을 염두에 두고 투쟁 체계를 운영한다.
3) 모든 내용에 대해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 선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4) 교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현실이다. 따라서 단체행동(쟁의)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Ⅲ. 투쟁의 준비기
1. 투쟁을 준비할 조직체계 구성
1) 투쟁시기를 맞으면 투쟁시기에 걸맞는 조직체계로 변경한다.
예를 들면 임단협투쟁 대책위원회, 쟁의시기에는 투쟁본부로 그 시기 투쟁 내용과 수위에 맞게 조직체계를 재편한다.
2) 각 노조의 역량 및 조건(인원수, 역량 등)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성한다.
기존의 일상활동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투쟁시 특히 중요한 조직쟁의국, 교육선전국, 문화체육국 등으로 집약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3) 파업시 요구되는 특별 부서나 위원회는 노조의 투쟁의 특수성에 따라 구성한다. 연대사업국, 가족 투쟁위원회, 프로그램 기획부 등 필요에 따라 구성한다.
사례1> 임단협투쟁 대책위원회
교섭위원 , 정책기획부
조직국 교육선전국 문화국 조사통계국 총무국
사례2> 투쟁본부
교섭위원.....가족대책위원회
조직부 교육선전부 기획부 연대사업부 물품조달부(또는 법규부)
(선봉대) (문화국, 문선대) (프로그램)
2. 현장조직을 체계화하자!
조합원의 기초 조직을 점검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조직들을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 대의원, 소위원
- 부서별조직
- 실천대, 사수대
- 각종 소모임
3. 전시체제와 같이 기동성 있게 움직이자.
1) 신속, 정확, 생생한 선전을 수행하자,
2) 조합원의 실천단위를 정확히 하고 책임자를 선정하자.
3)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자.
4. 조합원, 간부 철저한 교육준비와 계획을 세운다.
1) 간부의 교육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 계획수립을 위해서
2) 임투의 정당성과 임투수행에 필요한 내용의 교육
(예 : 정세, 투쟁의 의의와 목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의 정당성, 표준생계비란? 단체행동이란? 투쟁사례 교육)
3) 생활상의 요구와 불만을 조직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4)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한 교육(전체교육, 부서별교육, 계층별교육, 시청각교육)
5. 요구안 마련을 위한 활동
1) 각종 조사활동
① 조합원 설문조사 : 생활실태조사, 근로조건조사, 의식상태조사
② 시장물가조사, 표준생계비(민주노총 조사 자료 활용)
③ 회사의 경영상태 조사
④ 동종업종과 지역의 임금실태 및 임금요구안 조사
2) 요구안 근거자료 마련
요구안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자료를 분석하고 재정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 설명하고 알려나간다.
3) 조합원 임금 요구안 작성(1인 1요구안 방식)
요구안 근거자료 배포와 설명 -> 1인 1요구안 작성 -> 부서별 단일 요구안 작성 -> 임투대책위 취합 토론, 요구안 마련 -> 조합원 공청회에서 설명하고 총회를 통해 요구안 확정
→ 1인 1요구안 작성시 임금 요구액과 근거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에 임하는 조합원의 자세와 결의를 쓰도록 하여 투쟁에 임하는 규율을 자율적으로 확립해 나가도록 한다.
▷ 산별노조의 경우 산별노조차원에서 요구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생략되고 있다.
6. 조합원 선전활동과 조직활동
1) 성공적인 임투를 위하여 사전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예 : 조합원 공청회/총회/임투전진대회/임투승리 부서별 야유회/족구대회)
2) 확정된 요구에 대한 충분한 선전홍보활동을 한다.
(예 : 요구안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차원에서 지나치지 말자!)
3) 투쟁에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예 : 정부의 임금정책비판/임투대책위 주간 활동 내용 선전/ 지역의 임투현황...)
7. 교섭위원 선출과 교섭준비 과정
1) 교섭위원 선출
① 요구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교섭위원이 미리 선출되어야 한다.
② 교섭위원은 간부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조건이 안될 시 참관제도로)
③ 조합원 교섭위원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역할 : 교섭만의 한계를 현장에 전달하여 투쟁을 조직하는 역할 담당)
④ 임원은 교섭에 중심을 두는 것과 현장조직에 중심을 두는 두 부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임원이 몽땅 교섭에 들어가는 것 지양)
2) 교섭위원 교육
① 교섭위원 교육은 철저히 해야한다.
(요구안에 대한 논리적 주장/자본의 논리반박/임금론/교섭의 전략과 전술/교섭 자세/모의교섭)
② 최대한 모의교섭을 실시하여 초보 교섭위원에게 자신감을 준다.
③ 가장 중요한 교섭위원 훈련은 실전에 대한 평가와 교섭 사전 준비이다.
3) 요구서 제출과 1차교섭 요청
가) 단체교섭 요청
▷ 반드시 공문을 통한 요청(근거확보)와 사무절충은 되도록 대표자가 아닌 사람으로
→ 상견례 일정, 교섭대표, 참관제도 등
▷ 단체교섭 요구서는 단협상 사전홍보가 아닌 이상 상견례(1차 교섭)시 제시한다.
나) 1차 교섭 내용
① 요구서 제출과 설명
요구의 취지와 교섭에 대한 조합의 입장 표명(위원장) -> 요구서 낭독 및 보충설명(간부)
▷ 자료는 한정된 부분만 제시
② 교섭일정의 정례화 : 노동조합에서 안을 낸다.
예> 화, 목 2시(3시간) 주 2회 정례화
③ 교섭 시 규율문제 : 상호 호칭, 교섭시간 준수, 교섭연기의 원칙, 회의록 작성 등 합의
상호 존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개사과를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 교섭장면 촬영 등에 대한 통보
Ⅳ. 교섭 돌입기 - 조합원과 일체감을 형성하여야 한다.
1, 교섭도 투쟁이다.
1) 교섭위원 중심의 교섭에서 탈피하자.
▷ ‘조합원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섭은 고양이 앞의 쥐.‘
▷ 교섭보고대회, 각종 준법투쟁, 노가바 경연대회,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배치하여 교섭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조합원의 투쟁의지도 높여나간다.
2) 조직을 기동성 있게 재배치한다.
▷ 이후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좋다.
3) 현장 부서별 조직의 강화를 통해 준법투쟁을 강화한다.
4) 교섭보고대회 방식 : 조합원과 일체감을 형성되는 교섭진행에 방점
① 교섭 직후 바로 보고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각종 유언비어 방지)
② 교섭 직후 일사분란하게 모이는 것도 교섭에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
③ 결과 위주의 보고가 아니라 내용 위주의 보고이어야 한다.
④ 분노감과 함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보고이어야 한다.
2. 교섭전술로의 홍보활동의 관점
속보나 벽신문의 방법 이외에도 대화를 통한 홍보가 있을 수 있다.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부의 말을 관심 있게 듣는다. 이 때 간부의 말은 모두 홍보의 의미가 있다.
1)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사실에 근거한 해명이나 주장을 통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한다.
2) 부당성, 폭로 공격
- 교섭을 거부․기피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협조적 분위기를 공격적인 분위기로 바꾸고 그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3) 조합원 힘의 과시
- 사측은 ‘노조보다 노조를 통한 단결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조합원에게 확인시키는 활동
4) 정부 방침이나 사회여론 활용
- 사측의 부도덕성 폭로, 우리 투쟁의 정당성
Ⅴ. 단체행동 진행시기
1. 단체행동
1) 쟁의행위 아닌 단체행동 : 준법투쟁(교섭중반기부터)
예 : 현장에 풍선 매달기, 계단에 요구안 쓰기, 현장에 부서별 플랭카드 작성 게시하기, 부서별 이어받기, 몸벽보 달기, 머리띠 매기, 중식집회, 부서별로 일찍 출근하여 정문 인사하기, 껍 씹기, 사복입기)
2) 쟁의행위인 단체행동
생산업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으로 쟁의조정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체행동
예 : 집단월차, 조퇴투쟁, 태업, 불매운동, 피켓팅, 생산관리 등
▷ 조직력이 있는 경우 쟁의행위인 단체행동을 조정절차를 밟지 않고 하기도 한다.
2. 단체행동의 원칙과 유의점
1) 전술의 결정과 역할분담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중요한 전술은 간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고 역할분담한다.
2) 전술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낮은단계에서 높은단계로 단체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3) 분열상태로는 승리할 수 없다.
① 지도부 내부의 분열은 우리에게 죽음이다. 지도부의 분열은 조합원의 분열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지도부간의 의견통일을 위해 일상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조합원이 분열될 경우 회사측의 움직임에 예의주시 해야 한다. 조합원의 분열에는 사측의 개입이 항상 따르는 법이다. 분열은 바로 저들의 사상이다.
③ 조합원의 의견이 둘로 나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이 경우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내어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④ 조합원은 간부들의 거울이다. 간부들이 투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간부들이 투쟁에 헌신성과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유지하면(지도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만들어지는 결과이다.) 조합원은 간부들의 자세를 보고 배우기도 하고, 잘못을 인식하기도 한다.
4) 쟁의돌입 시점을 정확히 선택하자.
① 조합원의 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쟁의에 돌입한다.
②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이기 위해서는 파업 내용을 잘 준비해야 한다.
③ 일사분란한 대오를 유지하고 투쟁의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 투쟁시기 꼭 지켜야 할 약속으로 규율을 정하고 모두가 그 규율에 입각하여 행동하고, 규율에 입각하여 서로 비판하고 격려한다.(전쟁터의 병사를 보라!)
5) 노동조합을 둘러싼 정세를 잘 인식해야 한다.
① 단체행동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에 걸맞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자본의 대응과 정부의 노조에 대한 정책을 잘 파악해야 한다.
투쟁전술의 배치와 다양화를 위한 것이지 투쟁실행 그 자체를 결정짓기 위함은 아니다.
③ 우리와 함께 할 모든 조직의 힘을 합쳐야 한다.
- 산별노조, 지역조직, 총연맹, 민중조직, 시민사회조직, 진보적 언론 등
Ⅵ. 마무리 시기
1. 타결의 원칙
1) 타결시점은 요구액의 관철보다 조직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① 요구안의 관철 정도보다는 투쟁의 과정에서 조직력이 이완되지 않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
② 투쟁의 열기가 최고조에 올라 타결이 늦추어지면 중간층의 동요가 시작되는 시점이 타결의 시점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③ 조합원의 상태와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
- 조합원 만족도와 문제의식 확인 + 타결할 때와 계속 싸울 때의 장단점분석을 치밀하게 분석한 후 판단해야한다.
(조급한 타결도 안되고, 무리한 투쟁의 강행으로 조합원이 지쳐 어쩔 수 없이 타결되어서도 안 된다. 지도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원칙없는 조기타결을 경계하자.
지도부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었을 때 나타나기 쉽다.
3) 핵심간부의 의견통일
① 타결 시점이 가까워지면 우선 핵심간부들의 의견을 통일해야 한다.
② 만족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후 투쟁의 방향은, 조직정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토론을 통해 타결을 위한 간부간의 내적인 통일이 중요하다.
4) 조합원과 토론하고 조합원의 공감한 가운데 타결한다.
타결 시점이 되면 지도부는 현장토의를 거쳐 분위기를 조직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타결짓도록 한다. 토론하지 않고 임원끼리 판단하거나 교섭대표끼리만 판단할 경우 일부 간부나 조합원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2. 교섭타결
1) 민․형사상 면책합의
타결이후 노조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제제기가 되지 못하도록 합의서에 명문화하고 사측의 역공세에 대비하면서 사전에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야한다.
2) 최종 합의안을 쓸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
사측에 위임하여 쓰게 하면 안 된다. 노조가 쓰던가 양측이 한 명씩 합의안 작성할 사람을 역할 분담해서 쓴다.
① 합의안에는 구체적인 시행일시, 방법이 서술되어야 한다.
(최대한 하도록 한다. 조속히 한다. 식의 추상적인 합의문은 금물이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직인, 사용자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대표자가 나오지 않을 시 대표자의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누락된 내용이 없는 반드시 교섭대표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읽어 본 후 조인한다.
사례> 금속노조 OO분회 : 2002년 단협합의안을 사측이 쓰는 과정에서 노사동수징계위원회 부분이 누락된 상태에서 그냥 조인함으로써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되었다.
3. 투쟁의 평가와 이후 활동
1) 투쟁의 평가
교섭이 끝나면 평가를 철저히 하여 평가에 기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다음 투쟁을 위해 실천적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 목표에 근거하여 제대로 달성되었는가?
③ 진행과정과 일정에 대한 평가
④ 투쟁 속에서 나타난 문제와 극복방안
⑤ 평가서 작성
⑥ 파업투쟁 시에는 조합원까지 대중적인 평가계획을 잡아 평가하도록 한다.
2) 투쟁이후의 활동
① 조직 내부 분열이 있는지 점검하고 극복방안 마련한다.
‘영원히 잃은 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② 투쟁 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조합원들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
- 율동패, 노래패, 실천단, 선봉대, 질서유지대 등 이후 지속적인 소모임 활동으로 발전시킨다.
③ 투쟁의 고양된 열기와 분위기가 일시에 사그러들지 않도록 조합원 차원의 대중사업을 전개한다.
Ⅰ.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투쟁의 의의
1) 단체협약의 투쟁
① 단체협약의 수준이 노사관계가 얼마나 대등한가?를 표현한다. 단체협약이 없는 노조나 있으나마나한 노조는 조합원들을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노동조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② 단체협약은 바로 노동자의 제반 권리를 담고 있는 문서이며, 사용자가 성실하게 지켜야하는 내용에 대한 원칙과 규범을 담고 있다.
③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노동조건과 복지, 노조활동 보장, 신분보장(고용보장), 인사경영에 참여권, ,건강권 보장 등을 문서화한 것이다.
2) 임금인상 투쟁의 의의
사회복지가 전무한 한국에서 노동자의 경제적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한 투쟁이다.
임금인상투쟁은 노동시간 단축투쟁, 노동강화 강화 반대투쟁과 결합하여 자본가의 착취에 대항하는 기본적인 투쟁이다.
3)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투쟁은 조직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이다.
(임투 1년 농사, 단협 체결 10년 농사)
① 조합원의 요구가 반영된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된다.
② 조직력을 강화해 낼 때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에서 요구안을 쟁취할 수 있다.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투쟁은 조직력 강화의 계기이다.
▷ 올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투쟁이 매년 연례행사로서의 교섭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와 투쟁을 통해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투쟁’, ‘향상된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이 되어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로 귀결되도록 하자.
Ⅱ. 투쟁의 목표와 계획수립
1. 목표를 세우자
1) 노조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취약한 부분과 문제점(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방향에서
▷ 상집간부들의 활동력은 어떠한가?
▷ 대의원이 구성되어 있는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사측의 반노조 조직은 없는지?
▷ 조합원의 단결력은 이상이 없는지? 조합 내 갈등관계는 없는가?
2) 간부들이 충분한 토론으로 목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 간부들이 책임감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 마무리까지 일관된 방침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
3)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이 되도록 조합원 의식강화 방향으로
▷ 조합원이 투쟁의 정당성을 잘 모르고 투쟁을 교섭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 자본의 논리 앞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아닌지?
4) 노조의 투쟁을 지역과 전국적인 연대로 결합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례> OO노동조합의 투쟁의 목표
첫째, 노동법 개악없는 주 5일제 쟁취
둘째, 조합원이 참여하는 교섭과 투쟁으로 조직력 강화
셋째, 자본의 경기불안 논리를 극복하고 투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다.
2. 투쟁의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세우자!
1) 사업목표에 맞추어서 사전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계획을 수립한다.
2) 정세와 예상되는 회사의 대응에 대해 검토, 예측하고 이에 대응계획도 포함한다.
3) 예측되는 사측의 대응을 고려한 교섭과 투쟁 시나리오를 작성해 본다.
4) 그리하여 ‘OOOO년 임금인상, 단체협약 투쟁계획서’를 작성한다.
5) 마련된 계획과 사업내용을 즉각적으로 조합원에게 알려나가자.
준비과정에서부터 집행부만이 아닌 전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는 투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3. 유의사항
1) 조합원의 힘을 최대한 모으고 단결하는데 계획의 촛점을 두어야 한다.
2) 사업계획에서 각급 조직의 최대가동과 활용을 염두에 두고 투쟁 체계를 운영한다.
3) 모든 내용에 대해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 선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4) 교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현실이다. 따라서 단체행동(쟁의)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Ⅲ. 투쟁의 준비기
1. 투쟁을 준비할 조직체계 구성
1) 투쟁시기를 맞으면 투쟁시기에 걸맞는 조직체계로 변경한다.
예를 들면 임단협투쟁 대책위원회, 쟁의시기에는 투쟁본부로 그 시기 투쟁 내용과 수위에 맞게 조직체계를 재편한다.
2) 각 노조의 역량 및 조건(인원수, 역량 등)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성한다.
기존의 일상활동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투쟁시 특히 중요한 조직쟁의국, 교육선전국, 문화체육국 등으로 집약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3) 파업시 요구되는 특별 부서나 위원회는 노조의 투쟁의 특수성에 따라 구성한다. 연대사업국, 가족 투쟁위원회, 프로그램 기획부 등 필요에 따라 구성한다.
사례1> 임단협투쟁 대책위원회
교섭위원 , 정책기획부
조직국 교육선전국 문화국 조사통계국 총무국
사례2> 투쟁본부
교섭위원.....가족대책위원회
조직부 교육선전부 기획부 연대사업부 물품조달부(또는 법규부)
(선봉대) (문화국, 문선대) (프로그램)
2. 현장조직을 체계화하자!
조합원의 기초 조직을 점검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조직들을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 대의원, 소위원
- 부서별조직
- 실천대, 사수대
- 각종 소모임
3. 전시체제와 같이 기동성 있게 움직이자.
1) 신속, 정확, 생생한 선전을 수행하자,
2) 조합원의 실천단위를 정확히 하고 책임자를 선정하자.
3)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자.
4. 조합원, 간부 철저한 교육준비와 계획을 세운다.
1) 간부의 교육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 계획수립을 위해서
2) 임투의 정당성과 임투수행에 필요한 내용의 교육
(예 : 정세, 투쟁의 의의와 목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의 정당성, 표준생계비란? 단체행동이란? 투쟁사례 교육)
3) 생활상의 요구와 불만을 조직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4)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한 교육(전체교육, 부서별교육, 계층별교육, 시청각교육)
5. 요구안 마련을 위한 활동
1) 각종 조사활동
① 조합원 설문조사 : 생활실태조사, 근로조건조사, 의식상태조사
② 시장물가조사, 표준생계비(민주노총 조사 자료 활용)
③ 회사의 경영상태 조사
④ 동종업종과 지역의 임금실태 및 임금요구안 조사
2) 요구안 근거자료 마련
요구안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자료를 분석하고 재정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 설명하고 알려나간다.
3) 조합원 임금 요구안 작성(1인 1요구안 방식)
요구안 근거자료 배포와 설명 -> 1인 1요구안 작성 -> 부서별 단일 요구안 작성 -> 임투대책위 취합 토론, 요구안 마련 -> 조합원 공청회에서 설명하고 총회를 통해 요구안 확정
→ 1인 1요구안 작성시 임금 요구액과 근거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에 임하는 조합원의 자세와 결의를 쓰도록 하여 투쟁에 임하는 규율을 자율적으로 확립해 나가도록 한다.
▷ 산별노조의 경우 산별노조차원에서 요구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생략되고 있다.
6. 조합원 선전활동과 조직활동
1) 성공적인 임투를 위하여 사전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예 : 조합원 공청회/총회/임투전진대회/임투승리 부서별 야유회/족구대회)
2) 확정된 요구에 대한 충분한 선전홍보활동을 한다.
(예 : 요구안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차원에서 지나치지 말자!)
3) 투쟁에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예 : 정부의 임금정책비판/임투대책위 주간 활동 내용 선전/ 지역의 임투현황...)
7. 교섭위원 선출과 교섭준비 과정
1) 교섭위원 선출
① 요구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교섭위원이 미리 선출되어야 한다.
② 교섭위원은 간부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조건이 안될 시 참관제도로)
③ 조합원 교섭위원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역할 : 교섭만의 한계를 현장에 전달하여 투쟁을 조직하는 역할 담당)
④ 임원은 교섭에 중심을 두는 것과 현장조직에 중심을 두는 두 부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임원이 몽땅 교섭에 들어가는 것 지양)
2) 교섭위원 교육
① 교섭위원 교육은 철저히 해야한다.
(요구안에 대한 논리적 주장/자본의 논리반박/임금론/교섭의 전략과 전술/교섭 자세/모의교섭)
② 최대한 모의교섭을 실시하여 초보 교섭위원에게 자신감을 준다.
③ 가장 중요한 교섭위원 훈련은 실전에 대한 평가와 교섭 사전 준비이다.
3) 요구서 제출과 1차교섭 요청
가) 단체교섭 요청
▷ 반드시 공문을 통한 요청(근거확보)와 사무절충은 되도록 대표자가 아닌 사람으로
→ 상견례 일정, 교섭대표, 참관제도 등
▷ 단체교섭 요구서는 단협상 사전홍보가 아닌 이상 상견례(1차 교섭)시 제시한다.
나) 1차 교섭 내용
① 요구서 제출과 설명
요구의 취지와 교섭에 대한 조합의 입장 표명(위원장) -> 요구서 낭독 및 보충설명(간부)
▷ 자료는 한정된 부분만 제시
② 교섭일정의 정례화 : 노동조합에서 안을 낸다.
예> 화, 목 2시(3시간) 주 2회 정례화
③ 교섭 시 규율문제 : 상호 호칭, 교섭시간 준수, 교섭연기의 원칙, 회의록 작성 등 합의
상호 존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개사과를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 교섭장면 촬영 등에 대한 통보
Ⅳ. 교섭 돌입기 - 조합원과 일체감을 형성하여야 한다.
1, 교섭도 투쟁이다.
1) 교섭위원 중심의 교섭에서 탈피하자.
▷ ‘조합원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섭은 고양이 앞의 쥐.‘
▷ 교섭보고대회, 각종 준법투쟁, 노가바 경연대회,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배치하여 교섭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조합원의 투쟁의지도 높여나간다.
2) 조직을 기동성 있게 재배치한다.
▷ 이후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좋다.
3) 현장 부서별 조직의 강화를 통해 준법투쟁을 강화한다.
4) 교섭보고대회 방식 : 조합원과 일체감을 형성되는 교섭진행에 방점
① 교섭 직후 바로 보고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각종 유언비어 방지)
② 교섭 직후 일사분란하게 모이는 것도 교섭에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
③ 결과 위주의 보고가 아니라 내용 위주의 보고이어야 한다.
④ 분노감과 함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보고이어야 한다.
2. 교섭전술로의 홍보활동의 관점
속보나 벽신문의 방법 이외에도 대화를 통한 홍보가 있을 수 있다.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부의 말을 관심 있게 듣는다. 이 때 간부의 말은 모두 홍보의 의미가 있다.
1)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사실에 근거한 해명이나 주장을 통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한다.
2) 부당성, 폭로 공격
- 교섭을 거부․기피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협조적 분위기를 공격적인 분위기로 바꾸고 그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3) 조합원 힘의 과시
- 사측은 ‘노조보다 노조를 통한 단결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조합원에게 확인시키는 활동
4) 정부 방침이나 사회여론 활용
- 사측의 부도덕성 폭로, 우리 투쟁의 정당성
Ⅴ. 단체행동 진행시기
1. 단체행동
1) 쟁의행위 아닌 단체행동 : 준법투쟁(교섭중반기부터)
예 : 현장에 풍선 매달기, 계단에 요구안 쓰기, 현장에 부서별 플랭카드 작성 게시하기, 부서별 이어받기, 몸벽보 달기, 머리띠 매기, 중식집회, 부서별로 일찍 출근하여 정문 인사하기, 껍 씹기, 사복입기)
2) 쟁의행위인 단체행동
생산업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으로 쟁의조정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체행동
예 : 집단월차, 조퇴투쟁, 태업, 불매운동, 피켓팅, 생산관리 등
▷ 조직력이 있는 경우 쟁의행위인 단체행동을 조정절차를 밟지 않고 하기도 한다.
2. 단체행동의 원칙과 유의점
1) 전술의 결정과 역할분담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중요한 전술은 간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고 역할분담한다.
2) 전술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낮은단계에서 높은단계로 단체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3) 분열상태로는 승리할 수 없다.
① 지도부 내부의 분열은 우리에게 죽음이다. 지도부의 분열은 조합원의 분열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지도부간의 의견통일을 위해 일상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조합원이 분열될 경우 회사측의 움직임에 예의주시 해야 한다. 조합원의 분열에는 사측의 개입이 항상 따르는 법이다. 분열은 바로 저들의 사상이다.
③ 조합원의 의견이 둘로 나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이 경우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내어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④ 조합원은 간부들의 거울이다. 간부들이 투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간부들이 투쟁에 헌신성과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유지하면(지도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만들어지는 결과이다.) 조합원은 간부들의 자세를 보고 배우기도 하고, 잘못을 인식하기도 한다.
4) 쟁의돌입 시점을 정확히 선택하자.
① 조합원의 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쟁의에 돌입한다.
②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이기 위해서는 파업 내용을 잘 준비해야 한다.
③ 일사분란한 대오를 유지하고 투쟁의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 투쟁시기 꼭 지켜야 할 약속으로 규율을 정하고 모두가 그 규율에 입각하여 행동하고, 규율에 입각하여 서로 비판하고 격려한다.(전쟁터의 병사를 보라!)
5) 노동조합을 둘러싼 정세를 잘 인식해야 한다.
① 단체행동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에 걸맞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자본의 대응과 정부의 노조에 대한 정책을 잘 파악해야 한다.
투쟁전술의 배치와 다양화를 위한 것이지 투쟁실행 그 자체를 결정짓기 위함은 아니다.
③ 우리와 함께 할 모든 조직의 힘을 합쳐야 한다.
- 산별노조, 지역조직, 총연맹, 민중조직, 시민사회조직, 진보적 언론 등
Ⅵ. 마무리 시기
1. 타결의 원칙
1) 타결시점은 요구액의 관철보다 조직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① 요구안의 관철 정도보다는 투쟁의 과정에서 조직력이 이완되지 않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
② 투쟁의 열기가 최고조에 올라 타결이 늦추어지면 중간층의 동요가 시작되는 시점이 타결의 시점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③ 조합원의 상태와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
- 조합원 만족도와 문제의식 확인 + 타결할 때와 계속 싸울 때의 장단점분석을 치밀하게 분석한 후 판단해야한다.
(조급한 타결도 안되고, 무리한 투쟁의 강행으로 조합원이 지쳐 어쩔 수 없이 타결되어서도 안 된다. 지도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원칙없는 조기타결을 경계하자.
지도부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었을 때 나타나기 쉽다.
3) 핵심간부의 의견통일
① 타결 시점이 가까워지면 우선 핵심간부들의 의견을 통일해야 한다.
② 만족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후 투쟁의 방향은, 조직정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토론을 통해 타결을 위한 간부간의 내적인 통일이 중요하다.
4) 조합원과 토론하고 조합원의 공감한 가운데 타결한다.
타결 시점이 되면 지도부는 현장토의를 거쳐 분위기를 조직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타결짓도록 한다. 토론하지 않고 임원끼리 판단하거나 교섭대표끼리만 판단할 경우 일부 간부나 조합원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2. 교섭타결
1) 민․형사상 면책합의
타결이후 노조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제제기가 되지 못하도록 합의서에 명문화하고 사측의 역공세에 대비하면서 사전에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야한다.
2) 최종 합의안을 쓸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
사측에 위임하여 쓰게 하면 안 된다. 노조가 쓰던가 양측이 한 명씩 합의안 작성할 사람을 역할 분담해서 쓴다.
① 합의안에는 구체적인 시행일시, 방법이 서술되어야 한다.
(최대한 하도록 한다. 조속히 한다. 식의 추상적인 합의문은 금물이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직인, 사용자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대표자가 나오지 않을 시 대표자의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누락된 내용이 없는 반드시 교섭대표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읽어 본 후 조인한다.
사례> 금속노조 OO분회 : 2002년 단협합의안을 사측이 쓰는 과정에서 노사동수징계위원회 부분이 누락된 상태에서 그냥 조인함으로써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되었다.
3. 투쟁의 평가와 이후 활동
1) 투쟁의 평가
교섭이 끝나면 평가를 철저히 하여 평가에 기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다음 투쟁을 위해 실천적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 목표에 근거하여 제대로 달성되었는가?
③ 진행과정과 일정에 대한 평가
④ 투쟁 속에서 나타난 문제와 극복방안
⑤ 평가서 작성
⑥ 파업투쟁 시에는 조합원까지 대중적인 평가계획을 잡아 평가하도록 한다.
2) 투쟁이후의 활동
① 조직 내부 분열이 있는지 점검하고 극복방안 마련한다.
‘영원히 잃은 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② 투쟁 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조합원들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
- 율동패, 노래패, 실천단, 선봉대, 질서유지대 등 이후 지속적인 소모임 활동으로 발전시킨다.
③ 투쟁의 고양된 열기와 분위기가 일시에 사그러들지 않도록 조합원 차원의 대중사업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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