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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시간할애'는 특권(?)인가?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3. 28.

'시간할애'......... 어떻게 보아야 하나?

 

노동조합 간부들의 '시간할애'가 노동조합의 '권리향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노조활동하는데 일정부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활동에 대한 시간할애도 원칙이나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확대간부들이 이젠텍 자본을 규탄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날이다. 쌍용차 대의원들은 모두 시간할애를 받았다고 한다. 물론 시간할애를 받고서도 참가를 하지 않는 간부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부서에서 일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대의원들의 임금을 보전받기 위해 회사로부터 시간할애를 받았으니 이것도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시간할애를 받지 않으면 집회에 참가를 하질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30분~1시간 정도 회의만 있어도 하루종일 시간할애를 받는다. 어떤 대의원은 일주일 내내 시간할애를 받기도 한다. 야간조는 더욱 심하다. 시간할애가 끝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대의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각종 위원회의 명목으로 추진되는 시간할애도 많다.

 

상식과 원칙을 지키려는 초선 대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특권을 보고 당황하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응하고 있다. 어떤 대의원은 상근자들보다 막강한 힘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부서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회사 입장은 어떨까?

시간할애를 해주더라도 큰 손해는 아니다. 평소에도 대의원들의 시간할애는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사소한 현안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의원들의 시간할애는 기본적인 유인책(당근)으로 이용된다. 

 

설령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소한 현안문제로 과도하게 제동을 걸거나 집단적으로 파업을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보다는 회사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낳을 수도 있다.

 

'원칙중시' '상호신뢰'라는 경영방침에 삐뚤어진 노사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도덕성' '자주성'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