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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무슨일이

'평택비정규노동센터'가 출범합니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2. 29.

 

3월28일(금) 평택비정규노동센터가 출범합니다.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비정규노동운동의 활성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화와 연대 네트워크 형성, 정책연구, 비정규사업과 활동을 위한 교육과 토론, 노동상담사업을 진행할 평택비정규노동센터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노동운동단체, 현장의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2번의 준비모임을 거친 후 비정규센터 추진위원회 회의를 1차례 더 가지고, 창립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토론을 마쳤습니다.

창립총회와 출범식은 3월 28일(금) 6시경 진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지역의 많은 동지들이 비정규센터 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참여하여 비정규노동자사업을 전면적으로 활성화 시켜봅시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센터 사무실은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 사무실내에 두기로 했습니다.

<참고자료>
(가칭)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일시 : 2008년 2월 26일(화)
장소 :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사무실
참석 : (가칭)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추진위원 15명 참석

1. 보고사항

□ 추진위원회 준비모임 경과보고

1) 1차 준비모임
▷ 일시 : 2008년 1월 23일(수)
▷ 장소 :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 1차회의 토론결과
- 센터 설립취지와 의미에 대한 의견 토론
- 추진위원회 구성을 당장 하지 말고 1차례 더 모임을 진행하고 추진위 구성하자
- 지구협대표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비정규센터건설에 대한 결의를 하자

2) 지구협의회/단위노조와의 사업 공유 경과
○ 1/24(목) 지구협 대표자회의 성원부족으로 간담회 처리
○ 2/14(목) 예정된 지구협대표자회의는 상경투쟁관계등으로 연기 됨
○ 2/21 지구협대표자회의에서 <지구협 미조직.비정규직특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구협은 추진위원으로 참가하되 재정지원등 구체적인 결합방안은 재논의한다>로 결정됨(3/6대표자회의 예정)
○ 단위 노동조합차원에서는 만도, 한라, 지역노조가 센터사업에 참여의사 밝힘

3) 민주노동당(평택)의 결정
- 2/14 시당 운영위에서 비정규센터에 조직적으로 참가할 것을 결정 함

4) 2차 준비모임
▷ 일시 : 2008년 2월 15일(금)
▷ 회의 결과
- 비정규센터 건설경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가칭)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 추진위에서 센터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명칭, 정관/운영규정, 사업계획, 재정계획, 조직체계, 개소식준비등)
. 센터 창립총회를 추진위원을 포함한 회원총회로 빠른시일내 개최한다.
. 센터 회원 및 후원회원 조직사업을 진행한다.
. 센터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 및 활동계획을 마련한다.
- 센터 건설에 관한 세부안건토의는 하지 않고, 차기회의를 정식 추진위원회 회의로 하여 비정규센터 건설과 관련한 제반 안건을 다루기로 함
-  차기회의전까지 개인별, 각 단위별 비정규센터건설 추진위원으로 함께하고자하는 동지들을 확인하기로 함

5) 추진위원 현황
김래현(지구협), 이현주(당),  정  미(지역노조),남정수(제안자)포함 20여명


2. 토의안건

안건1 (가칭)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

(주문안)
○ 현재 추진위원으로 참가하는 주체는 지구협, 민주노동당, 개별활동가 및 현장조직, 단체입니다. 비록 지역노조를 제외하고는 단위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이지만 이후 센터 사업과 운영에 직.간접적인 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차기회의시까지 추진위원 참가를 열어놓는 것으로 하되 오늘 참가한 추진위원으로 센터추진위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해주십시오.

(의견 및 토론)
○ 지구협이 참여하는데 단위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조직위상(지구협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문제가 있으나 센터는 연합적 결합이 아니고 개별참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지역동지들이 센터에 참여하는 현실적 판단을 존중하고 실사구시로 판단하자!
○ 차기 지구협 대표자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자!

(결정사항)
○ 비정규센터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는 진행하고, 지구협 대표자회의에서 단위노조 참가문제와 관련한 논의와 결정을 존중한다.

안건2 (가칭) 평택비정규노동센터의 명칭에 관한 건

(주문안)
○ (가칭) “평택비정규노동센터”의 명칭을 확정해 주십시오.
** 참고 (타지역 비정규센터 명칭 예)
경기비정규노동센터/경기북부비정규노동센터/수원비정규센터/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광주비정규직센터/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부산비정규노동센터/울산북구비정규센터/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의견 및 토론)
○ 평택안성지구협의회 입장에서 보면 안성을 포괄하고 있는데, 비정규센터는 안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
○ 명칭에 안성을 넣자는 것은 안성지역 제 조직과 단체, 활동가들과 다시 논의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 현실적으로 평택지역을 근거로 하는 센터임은 분명한데, 안성지역을 명칭에 담기보다는 사업내용으로 포괄해갈 필요가 있다.

(결정사항)
○ 센터의 명칭은 “평택비정규노동센터”로 한다.

안건3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체계에 관한 건

(주문안)
센터의 조직과 운영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골격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래의 운영규정을 확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세밀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됩니다.

1) 센터는 회원 / 후원회원제도로 운영한다.
- 통상 회원과 후원회원은 책임과 권리, 의무가 다르지만, 센터의 경우 회원이 곧 후원회원화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회원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여 정예회원화 하는 방안, 다수의 회원을 확보하는 방안, 다수의 후원회원을 두는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원과 후원회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견 및 토론)
○ 센터는 기본적으로 회원으로 조직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 회원과 후원회원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즉, 사실상 후원회원적인 사람을 양적인 회원확대 기준으로만 초점을 맞추면 이후 실천활동이나 회의정족수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회원과 후원회원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면 된다.

(결과)
○ 회원가입원서에 회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여 가입원서를 받는다.
○ 회원과 후원회원에 대한 본인의 선택을 명확히 한다.

2) 센터의 조직체계는 총회(년 1회) - 운영위원회(월 1회) - 집행위원회(격주 1회)로 하고, 상근 센터소장을 두고, 여건이 될 경우 상근 사무국장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단위인데, 상시적인 논의구조가 보장이 안될 우려가 있어 상시적 논의와 사업집행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두자는 안인데,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집행단위의 성격을 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함

- 센터가 회원 또는 운영위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 운영위원과 소장등의 임기를 2년 혹은 1년으로 하는 문제

(의견 및 토론)
○ 센터는 회원들이 주체가 되고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영위나 집행위보다 총회가 매우 중요하다. 1년에 2회정도 개최되어야 한다.
○ 회원들의 역할을 높여야된다는 추지와 정신은 반영하되, 임시총회 소집이 가능하므로 총회는 년 1회로 해도 무방하다.
○ 센터는 실천활동을 담보하는 집행구조가 필요하다. 자칫 상근자에게만 맡겨져서는 실천활동이 되질 않는다.
○ 집행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소위원회(정책/교육/사업분야등)를 둘 필요가 있다.
○ 현재 여건상 별도의 집행위구성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이후 집행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자.

(결과)
○ 총회는 년1회로 하고, 운영위원회 체계로 단일화해서 비정규센터 운영체계를 구성한다.
○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총회정신은 반영하고, 집행위체계는 추후 검토한다.

3) 센터사업의 법률적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과 센터발전을 위한 지도위원을 두고, 감사를 둔다.
- 민주노총경기본부법률원/수원 법무법인 다산(김영기변호사) /안양 법무법인 한길(송봉섭대표변호사/수원 노무법인 한맥(손경미노무사)/안산.시흥 김수정노무사/노무법인 현장(유성규노무사) 등 추진예정

- 지도위원은 적정한 지역인사를 추천하면 됨

(결과)
위 안을 추진하는데 동의 함. 추진은 남정수동지가 진행하기로 함.

4) 회비와 후원회 구성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
- 회비규정(1만원이상 또는 5천원 이상)
- 회비납부제도(CMS방식과 자동이체방식)
* CMS방식은 수수료가 나감(월 100명에 회비수입 100만원기준 수수료 10만원 내외)
* 자동이체방식은 스스로 잘 안하는 문제가 있음

- 센터사업의 활성화와 재정자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고 후원회장을 두는 방안  

(결과)
○ 회비는 비정규직노동자를 고려하여 월 5천원 이상으로 한다.
○ 회비납부방식은 CMS 방식으로 한다.
○ 다만, CMS 수수료가 월 100만원 수입구조의 경우 8만원이상이 지불되어야 하므로 비용절감을 위해 타 단체(예를들면 평화센터) CMS 계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센터사업 활성화와 재정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센터 후원회장을 선임하여 후원회원 확대사업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차기회의때 마련한다.

안건4 평택비정규노동센터의 정관(안)과 운영규정(안) 확정에 관한 건

(주문안)
○ 첨부된 정관(운영규정)을 검토하고 확정해 주십시오.

(결과)
별첨 정관 및 운영규정 자료 수정안 확정했음 (참조)


안건5 비정규센터 창립총회 개최일정에 대한 건

(주문안)
○ 창립회원 50명을 조직하고, 3월 내 개최하는 방안(3월 21일 또는 3월 28일 금요일)

(결과)
○ 2007년 3월 28일 (금요일)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가진다.
   (장소:지구협)
○ 창립회원 50명 조직방안은 차기회의때 논의한다.

안건6 차기회의 건

1. 일시 : 3월 11일(화) 7시 지구협의회 사무실
2. 안건  
- 2008년 사업계획(재정계획)
- 소장 및 운영위, 지도위원 구성 관련한 인선안
- 회원 및 후원회원 조직사업 방안
- 창립총회 및 개소식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