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에 무슨일이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추진위원회 2차 회의결과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3. 12.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추진위원회

2차 회의 결과

 

일시 : 2008년 3월 11일(화)

장소 :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사무실

참석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추진위원(2008년 3월 11일 현재)

 

 

1. 보고사항

 

□ 1차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별첨)

 

□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대표자회의 ‘비정규센터’관련 안건처리 결과 보고

○ 지구협은 비정규센터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 지구협은 평택비정규노동센터에 일정액의 기금을 지원한다.

(지구협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사업비에서 확정)

○ 단위노동조합은 비정규센터 회원 및 후원회원 조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1차 추진위 회의결과 중 회비 및 후원계좌관련 CMS 공동사용 문제와 관련한 보고

○ 공동사용시 타 단체 명의로 출금되는 문제가 있음

○ 공동사용시 인출일자 중복시 수수료 분할계산, 재인출문제등 실무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함

○ 월 기본료 56,000원 외 수수료는 공동사용이나 단독사용이나 동일

○ 이에 독자적인 CMS계좌 개설이 좋을 것이란 판단임.

(결과) 비정규센터 자체로 CMS계좌 개설키로 결정

 

□ 비정규센터의 비영리단체신고 추진 보고

○ 비영리단체 신고하면 고유번호 받고, 아울러 CMS계좌 개설시 비정규센터명의의 통장개설 가능

○ 신고서류 준비 중(신고서/정관/회의록/관인등)

(결과) 비정규센터 비영리단체 신고하기로 함

 

□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추천 보고

○ 법률자문위원 위촉 동의

▷ 민주노총경기본부법률원(장혜진노무사외)

▷ 수원 법무법인 다산(김영기변호사)

▷ 안양 법무법인 한길(송봉섭대표변호사)

▷ 수원 한맥 공인노무사사무소(손경미노무사)

▷ 시화노동정책연구소(김수정노무사)

○ 비정규센터 지도위원 위촉 동의

▷ 민주노동당 김기성 시의원

 

2. 토의안건

 

안건1 평택비정규노동센터 2008년 사업계획(안) 심의 건

안건2 평택비정규노동센터 2008년 예산(안) 심의 건

안건3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 및 준비 건

안건4 평택비정규센터 창립총회 회원 50명이상 조직화 사업 추진 건

안건5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조직체계에 따른 인선 추천의 건

○ 비정규센터 소장 추천

○ 비정규센터 운영위원 추천

○ 비정규센터 회계감사 추천

○ 비정규센터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추천

○ 비정규센터 후원회장 추천

안건6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추진기금 결의의 건

안건7 기타의 건

 

■■■■■■■■■■■■■■■■■■■■■■■■■■■■■■■■■■■■■■■■■■■■■■■■■■■■■■

 

안건1 평택비정규노동센터 2008년 사업계획 심의 건 (자료는 별첨)

 

평택비정규노동센터 2008년도 사업계획(안)

 

□ 2008년 사업기조

지역의 많은 동지들의 기대와 바람을 안고 평택비정규노동센터가 출범하는 첫해로 무엇보다 센터의 안정화와 더불어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와 기초를 마련하고, 더불어 지역의 광범위한 중소영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사업과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2008년 사업방향

 

○ 노동상담, 선전/홍보, 교육/토론, 투쟁지원등 기본사업에 충실하도록 한다.

○ 센터가 비정규/미조직노동자 조직을 위한 거점공간, 전략공간이 되도록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 센터의 조직활동역량 강화와 회원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조직운영체계를 마련한다.

○ 센터의 조직안정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재정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2008년 사업원칙

 

○ 센터는 사업의 성격에 맞게 독자사업과 지역 단체간 연대.공동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센터는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단기적 사업과 장기적 사업을 구분하여 진행한다.

○ 센터는 무엇보다 비정규.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는데 사업의 방점을 둔다.

○ 센터는 비정규문제의 의제화.여론화를 위해 사업의 영역과 접근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한다.

○ 현장과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면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 2008년 사업계획

 

1. 노동상담 사업

○ 정기적.지속적 노동상담 광고를 통한 상담사업 집중화

○ 피상담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 피상담자에 대한 체계적관리(피상담자 모임의 기반 마련)

- 피상담자 조직화 사업 (센터 회원/후원회원/지역노조 및 금속노조 조합원)

○ 지역신문에 노동문제관련 상담사례 꼭지 요청 또는 기고

○ 법률자문위원과 함께 집중상담 추진 (하반기 거리상담 또는 집중 사무실 상담)

 

2. 교육사업

○ 상하반기 각 1회 강연회

- 비정규악법 시행 1주년 직전인 2008년 6월 / 하반기

○ 정책토론회

- 평택지역 미조직.비정규노동자((또는 사내하청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토론회(하반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와 조직화방안(전교조/민주연합노조/공무원노조/시의원등과 공동사업추진)

○ 대중적인 노동(법)교육 (가칭 제1회 평택노동자교실)

- 상반기 1회(5월 전후)

. 노동법(비정규법)과 대응

. 노동자 투쟁 역사

. 노동조합 조직 및 투쟁사례 등

○ 예비노동자(반실업자) 노동권 교육

- 중고등학생 대상 노동권 교육(방학기간 또는 졸업 직전 시기) ** 전교조와 공동 진행

- 대학생대상 노동권교육(10월 경, 사업타당성 검토 후 총학생회와 협의 또는 대학내 홍보)

- 청년/시민사회단체 회원대상 노동법(또는 노동권 교육) ** 노동권리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저변 확대

 

3. 선전/홍보사업

○ 사업내용별 선전홍보

- 2008년 최저임금관련(5월 중)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포함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관련(아파트단지 경비근로자)

- 비정규악법시행 1년 대량 계약해지사태 앞두고 비정규악법 폐기 (6월 중)

비정규센터 정기 홍보물 발간

- 센터 선전홍보팀 구성하여 지역 노동자 대상으로 제작

- 월 1회로 발행으로 출발(A4 4면 정도)

○ 회원 및 후원회원 대상 센터 소식지 발행 (분기1회)

○ 홈페이지개설 관리 및 유지

- 통상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나 그래도 개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4. 비정규/미조직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

○ 사내하청노동자 전략조직화

- 대공장 노조와 공조체계를 통한 사내하청 또는 사내 용역/파견노동자 조직화 추진

(실태조사 => 기획팀 => 투쟁과 조직주체 발굴 => 공조/연대체계구축 => 노조조직화)

○ 공단지역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 공단노동자에 대한 선전.홍보(상담/ 노조가입)

- 민주노총 조합원을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의 안내자로 세우는 사업(조직화방안 교육/선전.홍보)

 

5. 조직강화사업

○ 회원 100명 조기 실현

- 회원조직사업은 센터사업의 기반과 저변을 넓히는 사업이자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 비정규사업을 노동운동의 핵심과제로 지역의 중심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발판

○ 회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비정규센터 실현

- 전체 총회 최소 년 2회 개최(필요시 추가 개최)

- 회원을 주체로 하는 사업전개를 위하여 가능한 사업팀 구성(선전홍보팀등)

-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사업기획 및 의결 / 사업집행을 위한 회원 조직을 하는 단위로 정착

○ 재정자립을 위한 회비/후원회비의 안정적 확보

- 회비 및 후원회비등으로 월 200만원 수입구조 확보

- 상근역량 추가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장기투쟁사업장노동자, 활동가등)

 

6. 연대/공동사업

○ 지구협(미조직.비정규직특위)와는 상시적인 공조체계

○ 조직화사업을 위한 지역노조와의 공조 및 공동사업 체계

○ 지역내 <비정규직 노조>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분기 1회)

* 건설운송노조(덤프/레미콘)/화물연대/건설산업노조/학습지노조/환경미화원민주연합노조등

○ 이주노동자단체(평택외국인복지센터)와의 공동사업 또는 연대사업 기반 마련

○ 전국적인 <비정규센터>의 연대네트워크 참여

 

7. 기획사업

○ 비정규철폐대행진 또는 비정규노동자와 함께하는 지역노동자문화행사

- 비정규철폐대행진 사업 진행시 적극 참여

- 비정규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자문화행사 공동개최 방안(민주노총/당/센터/문예패등) *안중서부지역

○ 비정규실태조사

- 평택시청 공모사업을 통한 체계적 실태조사의 필요성 있음(예산/인력등)

 

8. 비정규문제 여론/의제화 사업

○ 비정규사안, 지역 노동문제에 대한 보도자료 및 논평, 성명서 대응

○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의제로 한 토론회 / 공청회(방송사 초청)

    

 

안건2 평택비정규노동센터 2008년 재정(수입/지출)계획(안)

(2008년 4월1일 - 12월 31일까지 9개월 간)

 

(1) 수입예산

 

(2) 지출예산

 

안건3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창립총회 및 개소식 개최 및 준비 건

 

<제출안>

○ 총회와 개소식 개최방안

 

1안) 창립총회를 3월 28일 개최하고, 정기총회 후 당일 출범식을 함께 진행한다.

1. 정기총회 개최 : 3월 28일(금) 6시 30부터 (1시간)

2. 출범식 : 3월 28일 7시30분부터 (늦어도 8시부터 진행)

** 창립총회 빨리 끝내야 하고, 출범식 간략히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

 

2안) 창립총회와 개소식을 분리 진행한다

1. 창립총회 개최 : 3월 28일(금)

2. 출범식 : ?

** 출범식 별도로 진행할 경우 지역의 여러동지들 모시고 한 판 크게 벌릴 수 있음

  <결과>

1. 3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 비정규센터 개소식은 4월중 별도의 일정을 잡아 지역의 많은 동지들을 모시고 진행한다.

 

 

안건4 평택비정규센터 창립총회 회원 50명이상 조직화 사업 추진 건

<제출안>

발기인을 별도로 조직하지 않고 추진위원으로 센터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만큼 발기인에 해당하는 창립총회 회원을 최소 50명을 열성적으로 조직하여 총회를 힘있게 성사시키자는 안입니다.

  <결과>

1. 회원가입양식을 3월16일까지 제작하고,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추진위원들은 회원을 조직한다.

2. 비정규센터인만큼 창립회원에 비정규직노동자가 일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안건5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조직체계에 따른 인선 추천의 건

<제출안>

센터의 정관과 운영규정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인선을 진행하고 인준받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센터 일꾼을 추천해 주십시오.

<결과>

1. 비정규센터 소장 - 남정수

2. 비정규센터 운영위원 - 현재 추진위원 전체(단체 또는 조직참가는 대표1인)를 운영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운영위원 참여 의사를 확인한다.

* 단위노동조합차원의 참가의사는 확인하고, 운영위 결합문제는 지구협과 논의하여 최종결정

* 현재 추진위원은 아니지만 운영위원으로 추천할 동지로는 쌍용의 김주성동지와 만도의 권순호동지를 추천했으며 개인의사를 별도로 확인한다.

3. 비정규센터 회계감사 - 창립총회에서 직접 추천하기로 함

4. 비정규센터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 위 보고사항시 추천된 분들로 하기로 함

5. 비정규센터 후원회장 - 총회이후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후원회장의 역할등을 검토한 후 최종결정키로 함

 

안건6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추진기금 결의의 건

<제출안>

창립총회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 약 30만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위원들의 결의금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 1인당 2만원정도의 결의금 납부를 주문합니다.

  <결과>

1. 창립에 필요한 예산이 40-50만원 예상됨(자료집/리플렛/포스트등 제작)

2. 추진위원들의 결의금은 2만원 이상으로 하고, 3월 15일까지 남정수동지에게 납부한다.

 

안건7 기타의 건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평택비정규노동센터(이하 비정규센터)로 한다.

 

제2조 (목적) 비정규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비정규센터의 사무소는 평택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비정규센터는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펼친다.

1.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권익옹호를 위한 상담 및 관련 활동

2. 비정규노동자의 활동과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

3. 비정규직과 관련된 정책 연구 활동

4. 상담과 지원사업,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대 및 네트워크 구성

5. 그외 목적 실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후원회원

 

제5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비정규센터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된 소정의 가입원서에 서명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정규센터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비정규센터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비정규센터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상벌)

1. 비정규센터의 사업과 활동에 공로가 큰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비정규센터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비정규센터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3. 회원의 상벌에 관한 내용과 절차는 회원 상벌 규정에서 정한다.

 

제8조(후원회 / 후원회원)

1. 비정규센터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면서 비정규센터를 후원하고자하는 사람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비정규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관 제5조 1항의 가입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후원회원확대를 통한 비정규센터사업의 활성화와 재정자립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후원회장을 둘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9조 (총회의 구성과 지위) 총회는 비정규센터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비정규센터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0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단 총회의 의결로 권한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정관개정

2. 운영위원,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인준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4. 사업과 운영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결정

5.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의

 

제11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 집행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1. 운영위원회는 비정규센터에 참여하는 단체 및 회원 중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과 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단체(조직)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은 해당 단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임자의 운영위원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13조 (운영위원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정관 개정안 발의

2. 규약의 제정과 개정

3. 운영위원,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인준안 의결

4.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결산안 의결

5. 사무국의 직제와 인사에 관한 사항 의결

6. 사무국에서 상정한 안건 심의

7.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의결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소장은 월1회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소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1.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비정규센터의 상시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약간명의 집행위원을 둘 수있다.

2. 집행위원회 회의는 비정규센터소장이 소집하고, 격주1회의 집행위원회 회의를 갖는다.

 

제5장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제16조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의 구성)

1. 비정규센터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처 정한다.

 

제17조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의 역할)

1.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비정규센터의 활동과 사업, 재정에 대한 지원을 한다.

3. 소장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센터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장 소장

 

제18조 (소장의 선출과 임기)

1. 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정한다.

2. 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소장의 권한) 소장은 비정규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비정규센터의 사업을 총괄한다.

 

제7장 사무국

 

제20조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소장의 제청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단, 사무국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소장이 사무국장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2. 사무국장은 비정규센터 사무국의 사업을 총괄하고 관련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국의 직제)

1.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2. 사무국 상근자는 사무국장의 제청을 받아 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제22조 (사무국의 역할) 사무국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비정규센터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제8장 감사

 

제23조 (감사의 구성과 임기) 감사는 회원 중 2인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은 감사로 될 수 없다.

 

제24조 (감사의 역할)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재정과 회계연도

 

제25조 (재정) 비정규센터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참가 단체회비 와 후원회비 및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비정규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 (정관의 개정과 해산) 본 정관의 개정과 비정규센터의 해산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5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과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세부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비정규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3조 (총회 구성의 경과조치)

1. 총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의 기능을 운영위가 대신한다.

2. 총회의 구성과 1차 총회의 개최 시기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시행일) 본 정관은 통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운영규정(안)

 

이 규정은 정관 제10장의 2조에 근거하여 비정규센터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회의 규정

 

1. 총회 규정

총회의 개시는 재적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1) 정관개정

- 참석자 2/3의 동의로 결정한다.

2) 운영위원, 자문위원, 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인준

- 과반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의 동의로 결정한다.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 참석자 과반의 동의로 결정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의

- 참석자 과반의 동의로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 규정

1) 구성은 소장, 사무국장과 총회에서 인준한 운영위원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과반이상의 참석으로 개시한다.

3) 심의, 의결은 과반이상의 동의로 한다.

 

3. 집행위원회 규정

1) 구성은 소장, 사무국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집행위원, 조직적 참가단체에서 파견한 집행위원 으로 한다.

2) 집행위원회는 과반이상의 참석으로 개시한다.

3) 심의, 의결은 과반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 2장 회원 규정

 

1. 가입

비정규센터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정규센터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운영위의 의결을 거칠 수 없거나 혹은 상당의 기일이 지나야 할 경우에는 소장의 재량으로 하되, 차기 운영위에 보고 한다.

 

2. 탈퇴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탈퇴서는 규정된 양식에 성명과 탈퇴사유를 적시하고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팩스 또는 e-메일의 형식으로 양식에 맞게 제출하여도 된다.

 

3. 상벌

상벌에 관련된 사안은 운영위에서 인지한 시점부터 의결할 때까지 기간 동안에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하며 소명 형식은 팩스, 메일 등을 포함한 문서 및 구두로 한다.

운영위 의결은 과반이상 출석에 2/3이상 동의로 한다.

 

제4장 재정규정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9장에 따라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예산과 회계, 자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관하여 설치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장 또는 사무국의 결의를 받아 설치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회계책임)

①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소장(사무국장)이 책임을 진다.

② 회계업무는 소장(사무국장) 또는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이하 회계담당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6조(계정과목)

① 수입계정은 회원회비, 참가단체회비,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하고 지출계정은 기본경비와 사업비를 중심으로 한다.

② 신설 또는 변경 항목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7조(회계장부의 비치)

소장(사무국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총계정원장

② 금전출납부

④ 기타 채권․채무관리대장

 

제8조(서류의 보존) 모든 서류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예산과 결산

 

제9조 (예산 편성)

①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사무국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10%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제11조 (결산보고)

① 결산은 월말과 년말을 기준으로 각각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월말결산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년말결산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회계감사

 

제12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매 년말 회계마감이 끝나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감사보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