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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5. 15.

정일권 지도부의 임기는 언제까지 인정되는 것인가?

 

9대 집행부의 입장은 관례대로 12월말까지로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규약을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다.

 

쌍차지부 규약 제38조(임원의 선거와 임기) 2항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3항은 '조기사퇴시 차기집행부 임기는 조기사퇴 한 시점으로부터 잔여임기를 포함한 임기 2년을 보장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정상적인 임기는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쌍차지부의 오랜 전통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상식적인 관례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

 

8대 집행부가 조기 사퇴한 시점이 9월 말이다.

그렇다면 9대 집행부의 임기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가 된다.

 

규약 해석 권한을 대의원대회가 갖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9대 집행부의 임기가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대 임원선거 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져야 할지도 모른다. 

임원선거는 임기 만료 60일 전에 선거일정이 진행됨으로 8월 휴가가 끝나면 본격적인 임원선거 체계로 돌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차피 금속노조의 규약을 따르자면 차기 임원의 임기는 9개월이라고 한다.

이 부분도 역시 9대 임원의 임기를 2년 3개월 보장했을 때의 얘기다.

 

설령 그렇다고 보아도 차기 지도부가 9개월 집행후에 임원선거를 다시 치뤄야 한다는 얘긴데, 정일권 지도부가 2년 3개월(욕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을 하고 차기 임원의 임기를 1년 보장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