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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경찰서 통역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1. 12. 30.

농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수원 남부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농인에게 수화통역을 의뢰받아 경찰서 민원실에 가보니... 누군가(같은 농인)를 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동거남이었지만 상습적인 폭행으로 가출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도 잦은 욕설 및 협박문자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농인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며 대신 작성해 달라고 하더군요...ㅜㅜ

 

한글을 잘 모르는 농인에게 수화통역을 의뢰받을때는 불가피하게 고소장까지 수화통역사가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써서 접수를 하는데... 담당 수사관은 문자로 괴롭힘을 당할때 해결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통신사에 전화해서 쓸데없이 문자를 보내는 상대방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형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는데, 형사소송은 오늘처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이죠. 고소인이 먼저 진술조서를 받고 다음에 고소 당한 사람이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잦은 문자로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구속이 되거나 감옥에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처벌은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벌금의 액수는 몇십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농인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볼때는 문자메세지를 차단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려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민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장을 내면 손해배상(정신상 손해, 물질 손해)을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받은 피해가 당한 사람 입장은 크다고 하더라도 법원입장에서는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를 통한 괴롭힘을  당한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주거지를 옮기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끔 수화통역 디나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지혜를 간접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