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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법 앞에 잠자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8. 10. 4.

 

 

오늘은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며, 다양한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농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농인이 사회 이슈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최측에서 수어통역 지원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더욱 더 세심하게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지인(농인)에게 오늘 강연회를 소개시켜 주며 의향을 물었더니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수어통역 지원은 제가 했습니다)

한국사회가 농인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홍보용 웹자보에 "농인 참여시 수어통역 지원"이라고 표기하면 어떨까요?

 

2년전 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수어는 한국사회에서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언어소통의 차별이 있을 경우 농인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관심있는 강연회 등 프로그램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주최측에 당당하게 수어통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잠자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