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사는 '수어통역'만 할까요?
아니면 농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농인이 수어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어통역사가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수고비(?)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농인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가 알고 있는 관련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부분까지가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인(농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년 면허 취소가 되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갖고 영상이나 문자 상담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농인은 행정사를 찾아가야 되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조언을 듣기 위해 3자 면담을 추진했고,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법률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약 45~50만원 정도의 수입료가 발생되고, 인용되면 취소된 면허를 정지 110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좋은데...질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지면 돈만 아깝잖아요)
오히려 년말이나 경축일 등 특별한 날에 생계형 특별사면(복권)이 가끔 있으니 그런 기회를 기다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암튼 농인은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정을 못했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음주운전(무면허)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무면허)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 편히 술드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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