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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진정한 "1석 2조"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5. 12. 12.

월급쟁이 노동자들이 바뻐졌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서류는 1년동안 벌은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될 부분이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노동자 당원들이 중식시간에 각 식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10만원 정치자금 세액공제 서명운동"은 정치자금법 제59조 1항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려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듯 하다.

 

월급쟁이 노동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년 총 소득이 3,000만원 또는 4,500만원 이하 일때와 3,000만원 또는 4,500만원 이상일때 납부하는 세금비율이 틀리다. 따라서 총소득액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자금 및 후원금은 '기부금' 항목으로 들어가 '한도금액'이 '전액'으로 되어 있어 납부한 만큼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전혀 다르다.

 

총소득액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작년에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59조 1항'에 의거 10만원까지는 무조건 세금을 감면 받는다. 이 제도는 '소득공제'를 받던지 아니면 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납부해야될 세금중에서 10만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월급쟁이 노동자들은 '10만원'까지 다시 돌려 받는다는 얘기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내년 1월에 세금을 환급받는 노동자는 10만원 더 환급받게되고 , 오히려 꼴아박는 노동자는 10만원 덜 꼴아 박는다는 얘기다.

 

방법은 먼저 "10만원 급여공제 동의서명'을 하면 12월 급여에서 10만원이 자동이체 하는 방법으로 기부하게 되고, 연말정산시 제출할 서류에 '후원금 영수증'를 첨부하면 연말정산 처리과정에서 세금 1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다.

 

 

이번주 내내 이어질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한다.

 

이처럼 모아진 '정치후원금'은 그동안 기업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아오면서 협오스럽고 더렵혀온 한국의 정치판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며,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은 기업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기에 당원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이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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