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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임원선거제도,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요?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6. 7. 4.

8대 집행부가 '규약개정'을 할 계획이랍니다.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이왕 하는거 '9대 임원선거'하기전에 '런닝메이트' 제도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임원(4명) '판짜기'의 권한을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약개정 없이 '판짜기'를 한다면 특정 현장조직 또는 계파의 의장급이나 선거꾼(?)들이 나서서 짜게 됩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은 당선을 목표로 '표(조직)'가 많은 계파들이 유리하죠! 나머지 조직원(회원)들과 조합원들은 선택의 폭이 없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찍게됩니다.

 

둘째, 집행간부들의 임명권은 위원장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현재는 누가 당선이 되어도 집행간부들을 임명할때 런닝메이트 임원들이 골고루 '나눠먹는' 식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위원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부서간 업무공유도 잘 안됩니다. 계파별 이기주의가 집행부내에서도 늘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판짜기' 할때부터 임원후보들이 지분을 적당히 나누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회계감사의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됩니다.

감사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됩니다. 조합원직선제(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대의원들은 대부분이 현장조직(계파)에 몸담고 있어서 냉정하게 후보들을 능력이나 소신을 보고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밀어주기'식 관행에 따라 투표합니다.

 

회계감사는 감사기간에만 상근하면 됩니다. 출근도 하지 않는 집행간부들을 질타하기 위해서도 감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만 짜맞추면 되는  형식적인 감사관행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회계감사'의 명칭을 '감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계감사의 명칭이 노동조합의 '회계업무(조합비)'만을 위한 감사로 착각하고 있거나 축소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감사규정'과 '회계규정'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잘 모르는 대의원이 많습니다.

 

그러니 조목조목 '업무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비판하는 대의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능력 등 실력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로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은 이겁니다.

 

노동조합 임원(회계감사 포함)들의 선택권(판짜기)을 대의원이나 활동가들(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계파 수장'들이죠!)이 갖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돌려 주자는 얘기입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관계(사이)를 더욱 가까이(참여)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특권(판짜기)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규약이나 규정을 개정(수정)하면 될까요! .... 다음과 같습니다.

 

 

 

<규약>

제38조 (임원의 선거와 임기) 1. 본 조합의 임원선거는 위원장, 사무국장은 런닝메이트, 부위원장 2명(감사 2명 포함)은 개별출마를 하며, 조합원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다득표 1위가 수석부위원장이 된다.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3조(입후보의 등록) 1항. 1) 조합 임원의 입후보는 위원장 1명,사무국장 1명 총 2명을 1개팀으로 하며, 부위원장 2명과 감사 2명은 개별출마를 한다.

 

제18조(홍보물 등)

1항. 5) 후보벽보: 개별출마한 후보들의 벽보 규격은 절반으로 한다.

 

2항.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런닝메이트 후보자 이외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으며, 개별출마한 임원들의 한해서 홍보물 1회만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