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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무슨일이

서민 두 번 울리는 임대 아파트 분양가!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6. 8. 24.
 
<기고>-서민 두 번 울리는 임대아파트 분양가!
          남정수  <세교 부영1차아파트 분양대책위원>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평택시 주택공급율이 100%를 넘었다고는 하나 아직 대부분의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빈익빈.부익부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은 결코 작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평택은 세교 부영2차, 안중 성원아파트에 이어 세교 부영1차, 이충동 부영아파트, 칠괴동 동광아파트등이 분양가문제로 건설업자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서민공공아파트이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세교동 부영1차아파트의 경우 1,590세대가 모여사는 대단지 서민아파트이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서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저렴한 토지조성비와 국민주택융자기금 지원)하여 건설되는 공공서민아파트이다.

 

따라서 국민세금(공적자금)으로 싼값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떼돈’을 벌려고 하는 건설업자의 심보는 임대아파트 건설목적과 완전히 배치되는 도둑심보이다.

 

임대아파트란 이유로 값싼 자재를 사용하고, 옆집 말소리, 핸드폰소리가 들릴 정도로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 게다가 입주민들이 지난 10년간 임대보증금에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온 아파트를 비싼 값에 분양받으라 하는 건설업자의 심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건설원가 공개하지 않고 시세(감정평가)에 맞춘 분양원가!

10년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임대주택법에 의한 보호장치는 단 한가지 뿐이다.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유일한 조항이다.

 

감정평가액은 한마디로 시세다. 10년 전 아주 저렴한 원가로 건설된 아파트를 부동산거품에 짬짜미(거래가 담합)까지 횡행하는 현재 시세, 즉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정한 분양가 산정을 위해 건설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니 장사꾼이 ‘원가를 어떻게 공개하느냐?’며 거부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건설원가보다 50%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자신들의 폭리를 감추기 위한 건설원가공개 거부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지자체가 서민주거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평택의 임대아파트 세대수는 대략 7천세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임대아파트들이 건설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면서 입주민들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라는 이유로 입주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사의 기본원리도 자신이 들인 수고만큼의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 이치다. 임대건설업자가 한 일이라곤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 올리지 않아도 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인상하고, 각종 하자와 부실을 방치한 일밖에 없다. 건설업자는 딱 그 정도만큼의 수고비를 받아가면 될 일이다.

 

부실한 법을 빙자한 건설업자의 횡포를 방치할 경우 수만명의 서민들이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평택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나 공공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공공자금이 투입된 공공아파트이므로 입주민들이 기대하는 적정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평택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 정치력을 동원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6년 08월 23일 (336호)